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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 대신 현금성 지원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사안이지만, 신혼부부와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 추진 배경

    현행 혼인·출산세액공제 내용

    현재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자녀 출생이나 입양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

    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을 거쳐야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라 체감 시점이 늦고,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는 가구는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액공제 대신 출산·혼인 시점에 바로 지급되는 직접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 방향

    검토되는 지원 방식

    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혼인·출산 가구에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이 크다.

    적용 대상과 시기

    구체적인 지급액과 시행 시기는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이후 출생·혼인 가구부터 새 지원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비 부모와 신혼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세액공제 폐지 시 체감 변화

    연말정산을 통해 받던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실제 지원금을 더 빨리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확정 절차와 확인 방법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신혼부부나 출산 예정 가구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리하면

    정부가 혼인·출산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단계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련 가구는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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