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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보호자 지원 시책과 실태조사
2027년부터 매년 시책 수립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세워 시행합니다.
시책에는 보호자 교육·상담과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협력체계,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됩니다.
의견 수렴과 현황 조사 근거
학교와 보호자의 의견을 모으고,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을 조사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사 주기와 항목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역할
전국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을 맡습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안내, 소통 지원을 맡습니다.
센터가 되려면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조직, 인력, 시설, 사업계획, 운영규정을 갖춰야 합니다.
세부 지정 요건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우려 학교 민원 조치
학교장의 단계별 조치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대응 조직 법제화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도 법제화돼 함께 시행됩니다.
출입 제한 기간 같은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자 지원 시책, 학부모지원센터 기준, 학교 민원 대응 절차가 구체화됐습니다.
법 시행일은 10월 29일이고, 세부 기준은 앞으로 나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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