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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10월 12일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라면 자녀 1명당 매달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조금 넓어져, 올해 기준을 넘었던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지원 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둘 다 만 24세 이하인 가구입니다.
공부나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젊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매달 25만 원
지원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그만큼 지원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66%로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66% 이하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올해 기준은 얼마일까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금액은 3인 가구 월 348만여 원, 4인 가구 월 422만여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도 포함되니,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줄어드는 청소년부모 가구, 남은 과제
4년 새 절반 넘게 감소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줄었습니다.
가구 수가 적다 보니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정부는 대상자를 찾아 알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시·군·구가 소득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로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6%로 넓어지니, 올해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