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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를 돕는 제도 안내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안내와 아동보호 연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1~9월 상담 인원은 2,2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58명보다 36.7% 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상담이 늘어난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2,267명, 전년 대비 36.7% 증가

    2026년 1~9월 상담 인원은 2,267명입니다. 2025년 같은 기간 1,658명과 비교한 증가율이 36.7%입니다.

    상담전화 1308

    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도입됐고, 이후 상담전화 1308과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임산부라면 먼저 1308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무엇을 지원하나

    가명으로 검진받고 출산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돼 신원 노출을 막습니다.

    의료비 100만 원, 숙려기간 비용 140만 원

    의료비는 100만 원, 7일의 숙려기간 비용은 1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생등록은 지자체장이 진행

    아동은 부모의 출생신고 없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베이비박스 아동 보호와 가정 복귀 지원

    시·군·구 보호 의뢰와 일시보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 지체 없이 보호가 의뢰됩니다. 지자체가 일시보호 조치를 합니다.

    장기 보호가 필요하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연결됩니다.

    아동과 부모의 정기 만남, 상담, 부모 교육, 가정방문으로 가정 복귀를 돕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보호출산제 지원 표와 도움 요청 순서 보기

     

    정리하면

    위기임산부 상담은 올해 1~9월 2,267명으로 36.7% 늘었고, 보호출산제는 가명 출산과 의료비·숙려기간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민이 된다면 상담전화 1308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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