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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부터 바뀌는 양육 지원 제도를 두고, 태어난 날이 하루만 달라도 지원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7년 1월생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무엇이 다른가
새 제도는 7월 1일 출생부터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쳐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짜였습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하루 차이가 3,428만 원이 되는 이유
셋째 이상 자녀가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서 태어난 경우를 가정하면 6월 30일생은 3,972만 원, 7월 1일생은 최대 7,400만 원입니다.
둘의 차이는 3,4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대통령 지적에서 복지부 검토까지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 때문에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률 부칙으로 출생연도 기준 소급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마련해 출생연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로 두고,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새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추가 예산 약 2,500억 원
대상을 2027년 1월생까지 넓히려면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관련 법률도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금액과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는 정부안입니다.
정리하면
7월 1일 기준선이 만든 지원금 격차를 줄이려고 정부가 1월생까지의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상반기 출산 예정이라면 국회 논의 결과와 복지부 발표를 계속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