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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운영을 돕는 기업지원금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8월 말까지 460건에 약 3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바뀐 점도 눈에 띕니다. 참여 기업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이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서울시는 중소기업이 출산·육아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름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나 육아휴직 뒤 복직해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받습니다.
근로자 지원도 함께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의 소득 감소분을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조사 결과는
기업 91% "인건비 부담 줄었다"
서울시가 참여기업 283곳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1%였습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92.9%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낮아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쓴 기업은 60.8%였습니다.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까지 쓴 기업은 14.1%에 그쳤습니다.
단축근무 시범사업도 성과
하루 1시간 줄여도 월급 그대로
서울시는 4~6월 중소기업 19곳의 근로자 46명을 대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을 줄여 일하는 방식입니다.
돌봄 시간과 만족도 모두 늘어
참여자의 평일 돌봄 시간은 하루 3.37시간에서 3.5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6.58점에서 7.53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확대
서울시는 내년에도 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출산휴가부터 복직 후 단축근무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올해 처음 도입돼 460건이 지급됐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으며,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